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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

근로장려금 무조건 챙기자!

by DMK0405 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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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조건 챙기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근로 및 장녀장려금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근러자와 출산장려를 위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못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대 지급가능 금액은 230만원으로 소득과 가구 구성원 등에 대한

근로 장려금 자격조건에 따라서 지급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가구 요건와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그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로장려금자격조건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고 신청자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다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라면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요건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요건을 봤을 때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되고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보시면 총소득기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 요건 또한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2017년 근로장려금을 위한 재산의 평가 방법은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가격 또는

개별단독 주택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간주전세금보다 금액이 적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후에 전세금을 적용하지만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라면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금 까다로운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얼마만큼이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떠한지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또는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라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여 신청해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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