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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더 많이!

by DMK0405 201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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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더 많이!









직장인이라면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기가 명절 다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테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세 노하우만 안다면 13월의
보너스를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은 보통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알아두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미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써야 하는지 절세 계획을
세워두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공제 최저한도가 총 급여의
25%인데 만약 최저한도가 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넘은 경우 직불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매달 큰 지출이 일어나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중 가장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월세로
사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해당 조건에 적합한 사람은 월세에서
10%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 정산 하는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월세 지출액에서도 공제되는
사실을 잘 모를 것입니다.
우선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하고
25평 이하 거주자인 경우 해당되는데요.
종합 소득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으니 잘 체크
해본 후 공제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하니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모르는 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법은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재료
및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2018년 말까지 40%까지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요즘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득공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시장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부양관계>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관계가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지출된 학원비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두어야 할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중 하나입니다.









<금융상품>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매달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해서
매달 예금을 하고 있다면
연 240만원 이내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직장인연말정산하는법입니다.









<중고차>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자동차가 무조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새차를 구입할 여건이
안되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 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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