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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만들어봐!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을 하는 것이 주택청약인데요.
이때 조건이 1~5순위까지 나뉘는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주택청약 1순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 가산점제도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당 2점씩 받을 수
있는데 최대 32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져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을 갖출 수 있는 것인데요.
16년동안 무주택인 경우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다음 주택청약1순위조건 중 하나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1인당 5점씩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35점까지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예치금액>
수도권과 지방 중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면적별 예치금액이
어느정도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 경과했고
희망 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 이상 준비되어 있는
경우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화했고 희망면적에 해당하는 예치
금액 이상이 있을 때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산점이
높아져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맞추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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